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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고서 작성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자적 처리 원칙

문서의 기안, 검토, 협조, 결재,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색, 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는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

문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문규범 준수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가로로 씁니다.

쉬운 용어 사용

문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립국어원 등에서 선정한 행정용어 순화어를 활영하여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

마지막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기 위해 단순히 한자어를 한글로 표현하거나 어려운 단어를 쉬운 용어로 자세하게 풀어서 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한자어로 쓰거나, 긴 문장을 짧게 함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문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가독성이 높아 글의 뜻을 빨리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고서작성법, 문서작성의 일반원칙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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